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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계룡중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모집 안내
본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학교폭력사안 중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에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을 모시고자 합니다. 전담기구위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부모위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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