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은 민원 면담실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계룡중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참여합니다. - 면담 진행 중 상호 간에 반드시 존중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면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사실이 아닌 사안으로 타인의 비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개인정보 보호등 상호 민감한 사항의 경우 면담 후에도 비밀 유지 바랍니다. - 민원 면담 시간(기본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20분 경과 시 종결 가능하며, 학교 자체 해결이 불가한 민원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