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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 면담 신청
작성자 계룡중 등록일 2026.10.07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본교 민원 면담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해 드리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단순 요청・협조 민원 등의 일반 민원은 기존대로 전화문의



  1. 학부모 민원 면담 운영 처리 절차

❶


민원 면담 신청서 작성(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개인정보 공개 동의 필수




❷


민원 면담 신청서 제출

- 방문: 팩스(055-638-5438)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서 온라인 접수(yong20101213@korea.kr)




❸


담당자 확인 후 학부모 민원 면담 신청에 대한 회신 통지

※ 긴급 사안의 경우 [교무실 방문 또는 전화 → 민원 면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민원 면담 실시]도 가능하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도 민원에 대한 충분한 사실확인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❹


민원 면담 및 대응

- 민원 면담실 운영(CCTV, 녹음, 비상벨 설치 등) 및 주의사항 안내

- 민원인 민원 면담실 운영 동의서 작성

- 민원 면담(기본- 15분, 20분 경과 시 자동 종결 가능)

- 민원 면담 대응 및 처리(학교장 보고, 관련 대상자 안내 및 지도)

- 필요시 민원 처리 결과 통보(서면 또는 전화)




❺


상급기간 대응민원 전환

- 교육지원청(지자체) 민원처리 요청


   2. 민원 면담 시 주의 시항

- 민원인은 민원 면담실 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계룡중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참여합니다.

- 면담 진행 중 상호 간에 반드시 존중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면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사실이 아닌 사안으로 타인의 비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개인정보 보호등

  상호 민감한 사항의 경우 면담 후에도 비밀 유지 바랍니다.

- 민원 면담 시간(기본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20분 경과 시 종결 가능하며, 학교 자체 해결이 불가한

  민원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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