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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안 발의 및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하정아 등록일 2026.06.2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제규정]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제출하여주십시오.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기간: 622일 월 ~ 73일 금

의견수렴 방법: 첨부된 의견서 양식 작성 후 인성안전부실로 제출

주요 개정사안

 - 개별학생교육지원

 - 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 제한

 -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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