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제규정]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제출하여주십시오.
▶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기간: 6월 22일 월 ~ 7월 3일 금 ▶ 의견수렴 방법: 첨부된 의견서 양식 작성 후 인성안전부실로 제출 ▶ 주요 개정사안 - 개별학생교육지원 - 교내 스마트 기기의 사용 제한 -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