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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경곤 등록일 2024.07.0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승인ㆍ인가를 받지 않고국제학교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 피해 사례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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