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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