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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황수현 등록일 2023.10.18

 2023학년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 규정 개정을 절차에 따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분리의 적용 및 방법

    1) 제19조(분리의 적용 및 방법)

    2 )제20조(분리 절차 및 유의점)

나. 분리의 범의

    1) 제21조(분리의 범위)

      가) 수업 시간 중 분리(지정 좌석, 지정 장소)

      나)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분리(지정 장소)

      다) 정규수 외의 특정 장소로의 분리

다. 사용제한 및 소지금지 물품 분리

     1) 사용제한 : 제30조(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2) 소지품 검사 : 제33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라. 물리적 제제

     1) 제35조(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


본 규정은 2023년 10월 13일(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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