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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조사입니다.
주요 내용(붙임 파일 중 파란색 글씨로 된 부분이 수정될 내용입니다.)
가. 분리의 적용 및 방법
1) 제19조(분리의 적용 및 방법)
2 )제20조(분리 절차 및 유의점)
나. 분리의 범의
1) 제21조(분리의 범위)
가) 수업 시간 중 분리(지정 좌석, 지정 장소)
나)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분리(지정 장소)
다) 정규수 외의 특정 장소로의 분리
다. 사용제한 및 소지금지 물품 분리
1) 사용제한 : 제30조(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2) 소지품 검사 : 제33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라. 물리적 제제
1) 제35조(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
의견 제출은 아래 링크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https://forms.gle/fakpZs1tjZb8MC4X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