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1. 관련: 계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 제9조
2.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일정을 확정하고, 계룡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공고 및 선거 홍보물을 안내합니다.
가. 공고일: 2023. 3. 8.
나. 선거일정
구분
입후보등록
선거일(개표일)
홍보방법
학보모위원
2023.3.9. ~ 3.13.
2023. 3. 21.(9:00~16:00)
학교 홈페이지 게시
교원위원
2023. 3. 20.(15:00~)
교무실 및 게시판 공고, 학교 홈페이지 탑재 등
붙임 1.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문 1부.
2.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장 및 홍보문 1부.
3. 입후보등록서*학부모, 교원위원)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