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ㅇ 부(父)나 모(母)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유(幼)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 사고당사자인 자 ※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 ~ 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 지원기준(모두 해당) ㅇ 자동차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ㅇ 기초생활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차상위계층(학생 본인) ㅇ 만 18세 미만 초·중·고등학교 입학예정 및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단,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지원금액 ㅇ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중학생 :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접수 및 지원기간 ㅇ 1차 접수 : 2022. 3. 1 ~ 3. 31 / 지원기간 : 4회(4, 5, 10, 11월) ㅇ 2차 접수 : 2022. 4. 1 ~ 4. 20 / 지원기간 : 3회(5, 10, 11월)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도착일을 접수일로 하며, 2차에 접수한 경우 4월 장학금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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