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계룡중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입법 청원 협조
작성자 최효정 등록일 2021.06.07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길어지면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공백과 교육격차,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수업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도록

아래 입법 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되면,

교실 평균 면적 66㎡(20)에서 학생 1인당 최소 3.3㎡(1)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팬데믹 상황에도 매일 등교할 수 있습니다.


출생률이 감소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줄까요?

학생 수 감소와 비례하여 교사 수가 감축되어,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오히려 상승하게 됩니다.

 

입법청원 기간 : 61~ 630(1개월 간)


*청원 1.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 http://bit.ly/20class20

*청원 2. 유아 학급당 14명 상한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 http://bit.ly/14kids14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