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길어지면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공백과 교육격차,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수업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도록 아래 입법 청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되면, ☞ 교실 평균 면적 66㎡(20평)에서 학생 1인당 최소 3.3㎡(1평)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팬데믹 상황에도 매일 등교할 수 있습니다.
?출생률이 감소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줄까요? ☞ 학생 수 감소와 비례하여 교사 수가 감축되어,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오히려 상승하게 됩니다. 입법청원 기간 : 6월 1일 ~ 6월 30일 (1개월 간)
*청원 1.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 http://bit.ly/20class20 *청원 2. 유아 학급당 14명 상한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 http://bit.ly/14kid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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