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관련한 서식(신청서, 결과보고서, 인솔위임장)을 올립니다.
관련하여 우리학교 규정에는,
첫째,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5일 가능합니다.
둘째, 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넷째, 보호자(부모님)가 아닌 분이 인솔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솔 위임장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 때 가능합니다.
학생, 학부모님께서는 교외체험학습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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