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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손영국 등록일 2021.01.08

 안녕하십니까 계룡중학교 교사 손영국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문의해 주신 부분을 거제시청에 다시 문의한 결과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 학칙에 명시되어 있고 실제 등, 하교시 착용하는 교복 상, 하의를 구입한 경우.
 - 도내 주민등록 기준 중 ·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각 1회 한정 지원
  (타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으신 경우 경상남도 교복구입비 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
 - 스쿨뱅킹계좌 원칙(없는 경우에만 타계좌+신청서 제출 시 통장 사본 첨부)


3.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가능


4.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하지 않고, 교복을 물려받아서 입는 경우
  1) 물려받은 교복 외에 상의만 추가 구매하거나, 하의만 추가 구매한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불가
  2) 물려받은 교복 외에 (동복, 하복 상관없이) 상의+하의를 추가로 구매한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가능 (단, 신청서 제출 시 구매 영수증 첨부 필요)


5. 신청서는 입학 이후에 가정통신문으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2021학년도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계룡중학교 인성안전부(055-638-5434)로 연락주시거나


거제시청 교육체육과(055-639-385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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